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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교대제 경비요원 신부전증,'업무재해'

서울행정법원은 보안경비업체 출동요원으로 일하다 만성 신부전증에 걸린 33살 라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사당시 B형 간염균을 보유하고 있긴 했지만 입사후 생체리듬에 매우 나쁜 12시간 맞교대로 일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벅찬 피로와 스트레스로 신증후군이 발병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라씨는 지난 92년부터 한 경비업체 출동요원으로 근무하다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시스템 관제요원으로 배치된 뒤, 재작년 4월 만성신부전증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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