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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소주, 의약품 아니다'

<앵커>

개소주에 한약재를 넣어 만들어 파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60살 임모씨는 경북 김천시에서 흑염소집을 운영하면서 한약재를 넣어 개소주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임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씨는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고인이 폐결핵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의학적인 효능을 명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또 개소주가 일반인 사이에서 일종의 건강증진식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점에 비춰 약사법 적용을 받는 의약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현희/변호사 : 약품과 식품의 경우 한계선을 설정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개소주가 건강증진식품으로 인정됨에 따라 임씨는 3년 동안의 기나긴 법정싸움을 끝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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