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0년 동안 동성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40대 김 모 여인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동성간 혼인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며 "동성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사회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인은 지난 80년부터 2001년까지 이 모 여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이씨 명의로 공동 재산을 모았지만 이씨의 폭행과 협박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동성간 혼인 불인정' 결정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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