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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홈쇼핑 무더기 적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없어…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비난

<앵커>

TV 홈쇼핑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또 적발됐습니다.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데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한 한 TV홈쇼핑의 광고, 과학적 근거없이 미국 FDA 승인 등의 문구가 추가되면서 효능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원래 책정된 가격인데도 마치 처음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매진이 되지 않은 상품에 매진 문구를 띄우는가 하면, 심지어 다른 회사에서 생산이 중단된 제품과 자사 제품을 비교하다 적발된 곳도 있습니다.

[홈쇼핑업체 직원 : 아무래도 매출에 쫓기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방송에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정위에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은 홈쇼핑 업체는 모두 13곳, 전문 TV홈쇼핑 업체도 4군데나 포함돼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한 업체 어디에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끊이지 않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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