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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현판 파손'에 벌금형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을 본 떠 만든 서울 탑골공원 정문의 '삼일문 현판´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시민단체 대표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는 "지난 2001년 상임공동대표인 곽 모씨 등이 삼일문 현판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이들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굴절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현판을 부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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