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들이 연구사업 발주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국책 연구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전 부장인 윤모씨와 김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씨 등 연구원 관계자 4명이 지난 2천년 한 정보통신업체로부터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받은 뒤 회사를 옮기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오전 관련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윤씨등 2명에 대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정보통신부 임모 국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해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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