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의 과속이나 임의구조변경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위험물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찰청에 탱크로리 과속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탱크로리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임의구조변경 위반을 엄정히 단속해 줄 것을 검사업무 감독부서와 교통안전공단에 당부하고, 전국 3만 2천여명의 탱크로리 운전자를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의무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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