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세탁 때 사용하는 표백제 '옥시'를 생산, 판매하는 주식회사 옥시가 유사상품을 생산, 판매해온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식회사 옥시가 '옥시 화이트'를 생산해온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영업상 이익은 원고의 손해로 추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도 같은 취지로 주식회사 옥시가 옥시 화이트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대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 재판부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판매한 행위는 제품의 혼동을 일으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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