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산업디자인 업체 대표인 이경순씨가 고안한 태극과 팔괘 문양의 일명 히딩크 넥타이를 무단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관광공사와 장모 과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넥타이 도안이 넥타이와 구분되는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은 독자성 인정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장과장은 지난 월드컵을 앞두고 이씨가 만든 히딩크 넥타이를 이씨의 허락 없이 해외에 보낼 귀빈 선물용으로 530개를 만들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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