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월 제정, 공포된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등록을 받은 교원 미임용자 2천 250명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교육대학에 편입학하거나 부전공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응시 제한연령인 40세를 넘어서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됩니다.
교대에 편입하는 미임용 등록자들은 오는 2007학년부터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부전공 연수자는 2006학년도부터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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