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최근 미 하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법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신중히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26일 당 제1정조위와 통외통위 등 관련 상임분과위를 열어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부터 법안내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통외통위 간사인 유선호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관심을 표명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 법안이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인권법에 대해 국회 차원의 반대 서명을 추진했던 정봉주 의원은 "당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한 만큼 서명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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