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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물로 비방, 대학생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올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학생 21살 권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과 관련해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 등의 얼굴 등을 인터넷 만화와 합성한 패러디물을 모 인터넷 사이트에 싣는 등 12차례에 걸쳐 한나라당과 소속 의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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