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입시에서 신입생 5천여명이 '복수지원 금지규정'을 위반해 이중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입학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이중합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문대 수시 모집에 합격한 사람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긴 5천여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중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소명을 오는 28일까지 받은뒤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의 경중을 따져 합격 취소 여부를 가급적 빨리 결정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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