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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해결 위한 '노동법원' 설립 논의

<앵커>

노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노동법원 설치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성회용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노동분쟁은 법원에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에 불복하면 다시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실상 5심제에 해당되는 이러한 절차들이 실제로 분쟁해결을 지연시킨다고 노동계는 주장합니다.

노동계는 그동안 노동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사회적 비용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노동법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노동법원 설치 문제를 다음달 정식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다음달 제1분과위 회의 때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노동분쟁을 심판하고 조정해 온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이 양립할 수 있는지를 포함한 핵심쟁점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노동법원을 설치할 만큼 노동관련 소송이 많은지 여부도 중점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노동법원에 심판부와 조정부를 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자체적인 논의결과와 노동계의 요구 등을 토대로 노동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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