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문희상 의원은 25일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사태에 따른 고의 보고 누락 파문과 책임자 징계수위 논란과 관련해, "군의 징계 방침과 대통령의 방침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때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군 지휘부와 실무장교들에게 '경고적 조치' 수준의 경징계를 내린데 대해 "대통령은 군의 사기 저하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또 "중요한 것은 현장 지휘관이 교전수칙을 정확히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현장지휘관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가 아니며, 그래서 고의 누락된 부분은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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