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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두율 출국정지 않기로

검찰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두율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심인 상고심은 피고인의 법정출석이 꼭 필요하지 않고 언제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3개월마다 출국정지를 연장하는 것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가운데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등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출국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 국적인 송 교수는 지난 21일 출소할 당시 독일에서 겨울학기 강의를 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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