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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때도 인터넷 차단은 부당 노동행위

불법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이 회사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다는 이유로 특정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차단 등으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한국동서발전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설이용 관행을 파기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지배나 개입 행위로, 홈페이지에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다고 해서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것은 노조 운영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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