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인 안마사가 사고를 당한 경우 기존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그만큼 보상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교통사고를 당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41살 임모씨와 가족들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임씨의 수입손실과 치료비 등 8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마사인 임씨를 보건의료 준 전문가로 보고 수입 손실을 계산해야 한다"면서 "임씨가 사고 이전부터 실명 상태여서 이미 노동능력의 85%를 상실한 상태였다는 보험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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