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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시각장애는 기왕장해 아니다"

시각장애인인 안마사가 사고를 당한 경우 기존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그만큼 보상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교통사고를 당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41살 임모씨와 가족들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임씨의 수입손실과 치료비 등 8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마사인 임씨를 보건의료 준 전문가로 보고 수입 손실을 계산해야 한다"면서 "임씨가 사고 이전부터 실명 상태여서 이미 노동능력의 85%를 상실한 상태였다는 보험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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