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공장에서 23년 동안 아닐린이 함유된 용제 염료를 다루다 백혈병으로 숨진 56살 심 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닐린이 백혈병의 원인이라고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아닐린이 심씨의 백혈병을 발병시켰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벤젠 외에 아닐린을 백혈병의 원인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 "아닐린도 백혈병 원인"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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