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수용자의 가족 나이, 이혼여부나 선고형량 등 사생활 정보를 임의로 작성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김모씨가 수용자의 사생활 정보가 담긴 신상명세서를 법적 근거없이 만들어 관리했다며, 여주교도소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업무를 보조하는 수용자에 의해서 신상명세서가 작성된 경우도 있었다며, 교도소측을 상대로 명세서 작성을 중지하고 기존의 명세서를 모두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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