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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위장전입 어렵게 시행령 개정

<8뉴스>

행정자치부는 위장 전입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전입 신고를 할때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하거나 해당 주소 세대주의 전입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성형수술이나 화장 때문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문 인식기 등을 통해 확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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