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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 석방 둘러싼 엇갈린 반응

송두율 교수 "시대흐름을 반영한 정당한 판결"

<앵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던 송두율 교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송 교수 가족과 변호인단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응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재판부와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송두율 교수에 대해, 다섯 차례 밀입북한 혐의와 황장엽씨에 대한 소송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가운데 핵심인 송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편지를 주고받은 혐의도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두율 교수 : 현명한 재판부가 시대 흐름을 반영해 잘 판단해줬다.]

판결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응은 진보와 보수로 엇갈렸고, 여야의 논평도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김현미/열린우리당 대변인 : 사법부의 판단인만큼 존중한다. 이를두고 정치적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

[한선교/한나라당 대변인 : 검찰과 국정원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다시 시작해주기 바란다.]

검찰도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는 것은 물론 송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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