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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73개 기관 우선 이전

국회, 대법원은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8뉴스>

<앵커>

새 행정수도로 옮겨갈 일흔 세 개 기관이 확정됐습니다. 국회와 대법원 같은 헌법기관은 이전 여부를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해 일단 제외됐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신행정수도로 이전이 확정된 행정기관은 254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28%인 73개입니다.

비서실과 경호실, 감사원 등 대통령 직속기관과 행정부처, 경찰청과 국세청 등 18부 4처 3청과 그 산하기관들입니다.

기상청처럼 이전 비용이 많이 드는 기관과 연구·교육기관, 대전청사에 있는 기관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서울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빠졌습니다.

당초 이전 대상에 포함됐던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11곳은 이전 여부를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이전 여부도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춘희/신행정수도 건설추진단 부단장 : 당해 헌법 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후에 이전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면 그때가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이달 안에 국가기관 이전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전 대상인 중앙행정기관들은 오는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전 대상 기관의 근무인원은 만 8천명으로 새 청사 건축과 이사 비용에 3조 2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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