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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아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8뉴스>

<앵커>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은 선고받은 송두율 교수가 집행 유예로 풀려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송씨를 북한 노동당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송두율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먼저 공소 사실 가운데 핵심인 송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황장엽씨의 증언은 너무 막연하고, 편향된 저술활동을 했다고 해서 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편지를 주고받은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북 성향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국가의 존립에 위험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북한에 다섯차례 밀입북한 혐의와 황장엽씨에 대한 소송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형태 변호사/송두율 교수 변호인 : 현재 국가보안법 아래에서 가장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그러나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는 것은 물론 송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를 검토하고 있어 법리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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