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송두율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일부 친북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안보에 결정적 위해를 끼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 입국했던 10월 말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송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아홉달 만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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