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는 군 기밀 유출사건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기밀 유출을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는 어제(20일) 박승춘 합참 정보본부장을 방문 조사한데 이어 오늘도 박 본부장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기무사는 박 본부장이 일부 언론에 유출한 북한 경비정의 이동 상황 등 정보당국의 '분석보고서'와 북측 전화통지문에, 군 기밀이 담겨 있는지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박 본부장은 일부 언론사 기자를 불러 관련 사실을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본부장은 SBS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유출한 내용 가운데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며 기밀유출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북한의 송신내용은 국제상선공통망으로 당시 어부들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고 기밀에 해당되는 첩보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대북정보수집을 총괄하는 정보본부장이 관련내용을 외부로 유출시킨 데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청와대가 '보고누락'사건 재조사를 지시한 직후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이런 내용을 유출시킨 것은 청와대 지시에 반발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킨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모레쯤 정부합동조사단의 '보고누락사건' 조사결과가 나오면 박 본부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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