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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에스컬레이터 사고, 백화점이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밀려 넘어진 30살 강모씨가 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백화점측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64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측은 공휴일 식사시간에 많은 고객이 몰릴 뿐 아니라 노약자도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원들을 배치해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백화점측이 에스컬레이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고문을 부착했으며 직원들을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난 이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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