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한청 집행부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 본부의 청년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간부 4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청의 강령 등은 남한을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고 있어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청의 활동이 통일에 대한 열정과 분단 현실의 모순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돼 공개적으로 활동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