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온라인 게임 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리니지2에 대한 청소년유해물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리니지2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며 앞으로 본안에서 심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온라인게임 리니지2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자 결정처분 취소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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