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 노사가 주5일제로 인한 인력 충원을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노조측은 예정대로 내일(21일) 새벽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성중/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서울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돼 우리 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직권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마지막 조정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측은 근로여건 저하없는 주5일제 시행을 위해 6천여 명의 신규 인력충원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측은 어제부터 '30초 정차시간 지키기'에 들어가는 등 준법투쟁의 수위를 높였지만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또 임금에 대해서도 노조는 8%에서 10.5% 까지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3% 인상안을 제시해 의견차이를 보였습니다.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15일 동안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노조가 이를 무릅쓰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노조측은 예정대로 내일 새벽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해 노사간 노정간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측은 직권중재 회부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을 경우 군병력이나 외부인력을 대체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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