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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 '의문사위 무제한 열람권' 추진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국가기관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자료열람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이 개정안에는 '의문사위가 자료 제출을 명령할 경우 기관은 정당한 거부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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