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불법 근로 파견 무더기 적발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7.18 11:33 조회 조회수 건설 현장 타워 크레인의 임대, 용역업체 22곳을 조사한 결과 파견 근로자를 불법으로 사용한 업체가 21곳으로 드러났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타워크레인 분야는 근로자 파견법으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장비 임대업체 14곳 가운데 13곳이 용역업체로부터 기사를 파견받아 법을 위반했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위반 정도가 심한 여덟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동메달만 따도 신축 아파트…경쟁도 없이 당첨? 동영상 기사 밀린 임금 3억…빨랫줄로 묶고 밟아도 "갈 곳 없다" 동영상 기사 직원 장기에 10cm 구멍 내놓고 "한국 떠나"…대표 결국 동영상 기사 "손절 타이밍도 놓쳤다"…파랗게 질린 개미들 '패닉' 동영상 기사 흉기 난동 현장에 '220만 원'…가방 열자 더 나왔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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