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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주민 신고만으로 접촉 가능"

<앵커>

남북한 주민접촉은 정부 승인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에 관한 논의도 정기국회 때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86명이 어제(15일) 국회에 제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남북한 주민교류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한 주민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 만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메일이나 인터넷 채팅 등 인터넷 공간에서 주민 접촉은 신고없이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현재 남북교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매번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승인 뒤에는 신고만으로 왕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임종석,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의 개혁성향 초·재선 의원들은 이르면 다음달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에 낼 계획입니다.

[임종석/열린우리당 의원 : 개성에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합니다. 시대변화에 맞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야 ]

당 지도부는 국가보안법 폐지쪽애 무게를 싣고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 국회때 부터 본격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안법 폐지에는 소극적인 한나라당의 입장을 고려해 폐지 보다는 개정쪽으로, 당론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의견도 적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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