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판결로 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최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원합의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양심 실현의 자유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된 다음에야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는 점에서 일정 정도의 제한은 헌법상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원합의부는 이어 "남북이 분단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인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의 의무가 보다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강국 대법관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가 더 존중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오늘(15일) 확정판결로 전국 각 법원에서 심리가 중단된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최씨는 선고 직후 "판결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법원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지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최씨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검찰에 도착하는 대로 수감됩니다.
오늘 대법원 대법정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재향군인회 회원 등 200여명이 모여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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