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38명은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오늘(1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영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를 영화진흥법에 명시해 확실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인 의무상영일수 축소를 막는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발의에는 열린우리당 강혜숙, 김재윤 의원, 한나라당 이재오,박형준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여야 의원 38명이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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