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논란을 빚어온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해,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의 공영 아파트와 민영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5.7평을 초과할 경우 택지 채권입찰제를 전면 실시하되, 공영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영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시장기능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공정별로 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못미치는데다 공개 항목 결정도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에 미룸으로써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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