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친일행위 조사대상의 범주를 대폭 확대한 새로운 친일진상규명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에 박정희 전대통령과 일부 신문사의 창업주등이 포함되면서 한나라당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6대 국회에서 처리됐던 친일진상규명 특별법, 열린우리당은 당시 이 법이 우여곡절끝에 통과되긴 했으나 당초 취지에 너무 미흡했다고 보고 친일 반민족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천정배/ : 한나라당 방해로 누더기 법안이 됐다. 이제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세울 것]
열린 우리당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군 중위를 지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업주들도 친일행위 조사대상이 됩니다.
이 법안에는 한나라당 이재오, 심재철의원등 야당 의원 20여명이 함께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친일 진상규명이라는 명목 아래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하는 등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여옥/ : 한나라당과 일부 신문 겨냥한 의도있는 법 아닌가? ]
한나라당은 또 친일반민족위원회 조사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취지 아래 추진되고 있는 친일진상규명 특별법,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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