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석유 대체연료 관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시판되고 있는 바이오 디젤이나 천연 역청유 같은 석유 대체연료를 제조 판매할 경우, 제조업자는 산업자원부가 고시하는 품질 기준을 지키고, 판매에 앞서 품질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수입.판매하는 대체연료 1리터당 36원의 범위에서 산자북 수입 또는 판매 부과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석유 대체연료의 정의를 '석유제품 연소 설비를 근본적으로 교체하지 않고,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규정했습니다.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모든 소년원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치하는 '소년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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