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이전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어제(12일) 접수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백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난 지 불과 2달만에 수도이전의 위헌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어제 접수되자 헌법재판소는 초긴장상태에 돌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직후 곧바로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상경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심판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앞으로 헌법소원청구의 적법성을 검토해 각하 여부를 심사한 뒤 30일 안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담당재판부는 먼저 평의를 열어서 심리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헌법소원 심리과정은 수도이전의 위헌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될 전망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측은 국민적 동의 없는 수도이전은 헌법상의 국민투표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도이전은 일종의 통치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이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며 헌법소원 대책반을 가동해서 법정부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큰 쟁점입니다.
헌재는 본안결정에 앞서서 가처분 신청에대한 인용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처분 신청에대한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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