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2일 국회에서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포함한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을 개원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시설현대화 사업시 도로점용료를 면제해주고 신축되는 건물의 건폐율과 높이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할 때는 무주택자인 토지, 건물 소유자와 장기간 입주해온 상인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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