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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헌법소원'이석연 변호사 문답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기위한 소송, 정치적 의도 없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석연 변호사는 12일 "헌법소원은 수도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공익소송이며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별법은 부실 조문의 잡화상이요, 위헌 조문의 백화점"이라며  "설사 국민들의 99%가 수도 이전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으로는  절대  수도를 이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문답.

    -- 청구인 169명의 명단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 청구인들의 개별 신상이 어떻느냐는 이 사건에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며,청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

    -- 청구인들의 분포는 어떻게 되나.

    ▲ 서울지역이 30∼40%로 가장 많고 그외 광주, 제주, 부산 등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 직업별로도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부터 주부,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공무담임권 침해 등 직접적인 청구사유가 있어 청구인에 포함됐다.

    -- 헌법소원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는데.

    ▲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고 특정 정당과 상의하지도 않았다. 이 소송은 엄연히 공익소송인데도 대통령이 "정치 명운을 걸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국민 일부나 정치적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며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했다.

    -- 법 자체에도 문제가 많나.

    ▲ 법은 부실한 조문의 잡화상이요, 위헌 조항의 백화점이다. 일례로 법에는 수도 이전 계획을 세울 때마다 대통령이 재가하기 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이것은 국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전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외에도 법은  문제투성이다.

    -- 이 사건의 피청구인은 누구인가.

    ▲ 헌법소원 사건에는 피청구인은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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