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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선거법위반'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혐의로 전국공무원노조 정용천 수석부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3월 23일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중앙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을 공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결의문을 전공노 홈페이지에 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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