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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부주의로 항소 못한 피해자에 위자료 판결

<8뉴스>

<앵커>

돈 들여서 선임한 변호사가 너무 성의없게 일해서 속이 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업무 소홀로 의뢰인이 재판받을 기회마저 놓치게 한 변호사에게 법원의 따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A 씨는 혼자서 아파트 경매와 관련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2심에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A씨는 B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수임료로 준 돈은 300만원. 그러나 변호사가 항소기간인 보름 동안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A씨는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변호사는 이미 항소가 된 줄 알았다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 나한테는 항소가 됐다고 해서 이 사건을 맡았는데, 알고 보니 항소가 안 된거야.]

법원은 그러나 변호사는 A씨에게 수임료 3백만원에 위자료 2백만원을 더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항소를 했더라도 승소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재판을 받을 기회마저 놓치게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 재판에 지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불변기간을 넘겨서 재판도 못받게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건 수임에만 열을 올릴 뿐 정작 재판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일부 변호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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