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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껑충' 올라

<8뉴스>

<앵커>

곧 재산세 고지서 받아보실텐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 인상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부터 과표 기준이 달라져서 껑충 뛴 곳이 많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45평에 부과된 올해 재산세는 52만 천원, 지난해 12만원에 비해 4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김상훈/아파트 주민 : 투기하는 사람도 아닌데 20년 산 사람한테 재산세를 많이 물린다는것은 우리로서는 이해 안되죠.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조세저항이 일어날 거예요.]

지난 5월 해당 자치구에서 재산세를 30%나 인하했지만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은 크게 늘었습니다.

아파트만을 놓고 보면 양천구의 인상률이 평균 98%로 가장 높고, 성동구 88%, 중구 8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은 재개발이나 신규분양 등으로 아파트 비율이 크게 높아진 지역입니다.

지난달 재산세 인하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강남구는 77%, 서초구가 73.9%, 송파구가 60% 인상됐습니다.

서울시 전체로는 평균 59%가 인상됐습니다.

재산세가 크게 오른 것은 과세 기준을 기존의 공시지가에서 실제 가격에 가까운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정상용/서울시 세무과장 : 부동산 투기 방지라든지, 보유과세 강화 측면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많이 오른 편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는 강남구의 재산세가 모두 5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송파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금천구와 강북구는 각각 49억원, 53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습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번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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