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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반대 헌법 소원

<8뉴스>

<앵커>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헌법 소원과 함께 추진 활동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다음주에 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어서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 160여명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헌법소원 대리인단 간사 : 165명 정도를 청구인으로 해서 오는 12일, 월요일 오전에 헌법소원을 직접 제출을 할 겁니다.]

청구인단엔 서울시의회 의원 50여명을 비롯해 각 시도 거주민들이 인구비례에 따라 고르게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인단은 헌법 소원의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국가의 중대사인데도 이를 무시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점,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결정 돼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함께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활동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정지됩니다.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려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가처분 결정은 과반수인 5명의 찬성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헌법 소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공방은 지난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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