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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위조 불법입국 알선 외국인 검거

위조여권으로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알선한 혐의로 외국항공사 직원 E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건되고 E씨를 통해 입국한 필리핀인 21명이 적발됐습니다.

E씨는 현지 여권 브로커와 짜고 친지의 명의로 21개의 여권을 발급받아 위조, 변조한 뒤 한국 입국을 원하는 필리핀인들에게 한 사람에 3천∼5천 달러씩 받고 파는 등 지난 2000년 6월부터 석 달에 걸쳐 위조여권을 제공해 모두 2천7백여 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렇게 불법입국한 필리핀인 중 5명은 입국 당일 적발돼 송환됐으며 입국 뒤 불법체류하던 필리핀인 16명 가운데 14명이 검거됐다고 사무소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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