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폐기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투표를 한다면 3권분립을 무시한 행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를 긴급조치 등 국가안위에 관한 것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8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불신임으로 느낀다"고 한 발언의 적절성을 묻는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선 "정책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발언에 관한 가치판단을 답변하는 것은 총리로서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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