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도금업자 영장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7.09 13:06 조회 조회수 도금공장을 운영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수십배 초과한 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로 48살 하 모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씨는 대구시 서구 모 전자부품 도금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배출허용기준치를 최고 47배까지 초과한 폐수를 하수도를 통해 무단방류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동메달만 따도 신축 아파트…경쟁도 없이 당첨? 동영상 기사 밀린 임금 3억…빨랫줄로 묶고 밟아도 "갈 곳 없다" 동영상 기사 직원 장기에 10cm 구멍 내놓고 "한국 떠나"…대표 결국 동영상 기사 "싹 다 바꿔야" 정부 청사 '와장창'…쏟아지는 분노 동영상 기사 흉기 난동범 가방 열었더니…'이게 왜?' 더 나왔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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