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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제 모든 구속피의자로 확대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국선변호 제도가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를 포함한 모든 구속피의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5일 제2분과 위원회에서 국선변호제도를 확대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선변호 제도가 분과위 합의내용대로 개선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뿐만 아니라 기소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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