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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로 침수, 사망 국가가 배상책임"

<8뉴스>

<앵커>

장마철, 공무원들이 귀 기울여야 할 뉴스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었노라는 변명 더이상 통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신승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1년 7월 15일 새벽 서울지역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지대에 위치한 용산 신 용산차도는 순식간에 물이 차 올랐고, 배수 펌프마저 잠기는 바람에 일대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인근 건물에까지 물이 유입되면서 지하 4층에서 잠을 자던 경비원 최씨는 피할 겨를도 없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최씨의 유족들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청측은 "7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구청 공무원들이 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침수 방지나 통제, 퇴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금만 일찍 노력을 기울였다면 최씨가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지호 판사/대법원 공보관 : 공무원의 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인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해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또, "법령에는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초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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